부양가족이 많으면 월급이 늘어나는 이유

2026년 10월 기준 · 공제대상 가족 수에 따라 소득세가 달라져요

왜 월급이 달라지나요

간이세액표는 공제대상 가족 1명당 연 150만원의 기본공제를 가정해서 세금을 계산해요. 그래서 가족 수가 늘수록 매달 떼는 소득세가 줄고 실수령액이 늘어요. 4대보험은 가족 수와 상관없어요.

월급 400만원 기준 비교

세전 월급 400만원, 비과세 20만원 기준이에요.

공제대상 가족근로소득세월 실수령액
1명169,260원3,444,560원
2명141,400원3,475,200원
3명87,680원3,534,300원
3명 (자녀 1)66,850원3,557,210원
4명 (자녀 2)28,730원3,599,140원
5명 (자녀 3)0원3,630,740원

누가 부양가족이 될 수 있나요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이면서 아래 나이 요건을 갖춘 가족이에요.

관계나이 요건
배우자나이 상관없음
부모·조부모 (직계존속)60세 이상
자녀·손자녀 (직계비속)20세 이하
형제자매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
장애인나이 상관없음

맞벌이 부부라면 같은 자녀를 두 사람이 동시에 공제받을 수 없어요. 회사에 내는 원천징수 신고서에도 한 사람만 넣으세요.

회사에 알려야 반영돼요

입사할 때나 가족이 바뀌었을 때 회사에 근로소득자 소득·세액 공제신고서를 내야 매달 떼는 세금에 반영돼요. 신고하지 않으면 본인 1명 기준으로 떼고, 연말정산 때 한꺼번에 돌려받아요.

부양가족 넣고 계산하기가족 수와 자녀 수를 바꿔가며 실수령액을 비교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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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녀 수는 부양가족 수와 따로 넣나요?

8~20세 자녀는 부양가족 수에 포함해서 세고, 자녀 칸에도 따로 넣어요. 그래야 자녀 공제가 추가로 반영돼요.

부모님이 국민연금을 받으시면요?

연금소득 등을 합친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넘으면 부양가족이 될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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