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가족이 많으면 월급이 늘어나는 이유
2026년 10월 기준 · 공제대상 가족 수에 따라 소득세가 달라져요
왜 월급이 달라지나요
간이세액표는 공제대상 가족 1명당 연 150만원의 기본공제를 가정해서 세금을 계산해요. 그래서 가족 수가 늘수록 매달 떼는 소득세가 줄고 실수령액이 늘어요. 4대보험은 가족 수와 상관없어요.
월급 400만원 기준 비교
세전 월급 400만원, 비과세 20만원 기준이에요.
| 공제대상 가족 | 근로소득세 | 월 실수령액 |
|---|---|---|
| 1명 | 169,260원 | 3,444,560원 |
| 2명 | 141,400원 | 3,475,200원 |
| 3명 | 87,680원 | 3,534,300원 |
| 3명 (자녀 1) | 66,850원 | 3,557,210원 |
| 4명 (자녀 2) | 28,730원 | 3,599,140원 |
| 5명 (자녀 3) | 0원 | 3,630,740원 |
누가 부양가족이 될 수 있나요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이면서 아래 나이 요건을 갖춘 가족이에요.
| 관계 | 나이 요건 |
|---|---|
| 배우자 | 나이 상관없음 |
| 부모·조부모 (직계존속) | 60세 이상 |
| 자녀·손자녀 (직계비속) | 20세 이하 |
| 형제자매 |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 |
| 장애인 | 나이 상관없음 |
맞벌이 부부라면 같은 자녀를 두 사람이 동시에 공제받을 수 없어요. 회사에 내는 원천징수 신고서에도 한 사람만 넣으세요.
회사에 알려야 반영돼요
입사할 때나 가족이 바뀌었을 때 회사에 근로소득자 소득·세액 공제신고서를 내야 매달 떼는 세금에 반영돼요. 신고하지 않으면 본인 1명 기준으로 떼고, 연말정산 때 한꺼번에 돌려받아요.
부양가족 넣고 계산하기가족 수와 자녀 수를 바꿔가며 실수령액을 비교해 보세요.
계산기 열기자주 묻는 질문
자녀 수는 부양가족 수와 따로 넣나요?
8~20세 자녀는 부양가족 수에 포함해서 세고, 자녀 칸에도 따로 넣어요. 그래야 자녀 공제가 추가로 반영돼요.
부모님이 국민연금을 받으시면요?
연금소득 등을 합친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넘으면 부양가족이 될 수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