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기준
퇴직금 계산기 (퇴직소득세 포함)
입사일, 마지막 근무일, 월급만 넣으면 법정 퇴직금과 퇴직소득세, 실제로 받는 금액까지 계산해요.
예상 퇴직금 (세후)
19,195,588원
세전 퇴직금 19,417,808원재직 2,070일
1일 평균임금퇴직 전 3개월(92일) 기준
114,130원
퇴직금 (세전)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19,417,808원
퇴직소득세근속 6년 · 과세표준 6,734,246원
−202,020원
지방소득세퇴직소득세 × 10%
−20,200원
받는 퇴직금19,195,588원
퇴직소득세 계산 과정 보기
근속연수공제7,000,000원
환산급여(퇴직금 − 근속연수공제) × 12 ÷ 6 = 24,835,616원
환산급여공제18,101,369원
과세표준6,734,246원
퇴직소득세과세표준 × 기본세율 × 6 ÷ 12 = 202,020원
IRP 계좌로 받아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퇴직소득세를 30% 이상 줄일 수 있어요. 실제 금액은 회사 정산 내역을 확인하세요.
근속연수별 퇴직금과 세금 예시
월급이 일정했다고 가정한 대략적인 예시예요. 정확한 금액은 위 계산기로 확인하세요.
| 근속 · 월급 | 퇴직금 | 세금 합계 | 받는 금액 |
|---|---|---|---|
| 3년 · 월 300만원 | 8,876,712 | 102,340 | 8,774,372 |
| 5년 · 월 350만원 | 17,260,273 | 235,660 | 17,024,613 |
| 10년 · 월 450만원 | 44,383,561 | 599,720 | 43,783,841 |
| 20년 · 월 600만원 | 118,356,164 | 1,981,490 | 116,374,674 |
계산 과정은 퇴직금·퇴직소득세 가이드에 자세히 정리했어요.
자주 묻는 질문
퇴직금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같은 회사에서 1년 이상 일했고,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근무했다면 정규직·계약직·아르바이트 상관없이 받을 수 있어요.
평균임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 일수(89~92일)로 나눠요.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1년 치의 3/12만큼 더해요.
퇴직소득세는 왜 이렇게 적나요?
오래 일할수록 근속연수공제가 커지고, 퇴직금을 1년 치로 환산(환산급여)해서 세율을 매긴 뒤 다시 근속연수만큼 나누기 때문에 같은 금액의 근로소득보다 세금이 훨씬 적어요.
IRP로 받으면 뭐가 좋나요?
퇴직금을 IRP 계좌로 받으면 퇴직소득세를 바로 떼지 않고, 나중에 연금으로 나눠 받을 때 세금을 30%(연금 수령 10년 차 이후는 40%) 줄여줘요.
퇴직금은 언제까지 받아야 하나요?
회사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안에 지급해야 해요. 늦어지면 지연이자가 붙고,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을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