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소득세는 어떻게 정해질까 — 간이세액표 읽는 법

2026년 10월 기준 · 2026년 3월 1일 개정 간이세액표 기준

간이세액표란

회사는 매달 월급을 줄 때 1년 치 세금을 미리 나눠 떼요. 이때 얼마를 뗄지 정해 둔 표가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예요(소득세법 시행령 별표2). 비과세를 뺀 월급과 공제대상 가족 수로 칸을 찾으면 그달 소득세가 나와요. 지방소득세는 그 금액의 10%를 더 떼요.

2026년 3월 개정: 자녀 공제

2026년 3월 1일 지급분부터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가 있으면 표의 세액에서 아래 금액을 더 빼요. 뺀 결과가 0보다 작으면 0원이에요.

8~20세 자녀 수매달 빼는 금액
1명20,830원
2명45,830원
3명 이상45,830원 + 2명 초과 1명당 33,330원

월급별 소득세 예시

부양가족 1명(본인), 비과세 식대 20만원 기준이에요.

세전 월급근로소득세지방소득세월 실수령액
월 200만원15,110원1,510원1,808,480원
월 250만원29,160원2,910원2,244,440원
월 300만원56,800원5,680원2,665,450원
월 350만원102,770원10,270원3,066,310원
월 400만원169,260원16,920원3,444,560원
월 500만원307,420원30,740원4,195,410원
월 700만원687,340원68,730원5,593,140원

월급 1,000만원이 넘으면

간이세액표는 월 1,000만원까지 칸이 있어요. 그 이상은 1,000만원 칸의 세액에 초과분 × 세율(35%~45%)을 더하는 산식으로 계산해요. 이 사이트 계산기는 이 산식까지 그대로 반영해요.

연말정산과의 관계

간이세액표는 평균적인 공제를 가정한 미리 떼는 세금이에요. 실제 세금은 다음 해 2월 연말정산에서 카드 사용액, 보험료, 의료비, 기부금 같은 공제를 모두 반영해 확정돼요. 미리 낸 세금이 많으면 돌려받고, 적으면 더 내요.

종합소득세 기본세율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
1,400만원 이하6%–
5,000만원 이하15%126만원
8,800만원 이하24%576만원
1.5억원 이하35%1,544만원
3억원 이하38%1,994만원
5억원 이하40%2,594만원
10억원 이하42%3,594만원
10억원 초과45%6,594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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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같은 월급인데 친구와 소득세가 달라요.

부양가족 수, 8~20세 자녀 수, 비과세 금액, 원천징수 비율이 다르면 소득세가 달라져요.

소득세를 덜 떼게 할 수 있나요?

회사에 원천징수 비율을 80%로 신청하면 매달 덜 떼요. 다만 1년 세금은 같아서 연말정산 때 덜 돌려받거나 더 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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