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소득세는 어떻게 정해질까 — 간이세액표 읽는 법
2026년 10월 기준 · 2026년 3월 1일 개정 간이세액표 기준
간이세액표란
회사는 매달 월급을 줄 때 1년 치 세금을 미리 나눠 떼요. 이때 얼마를 뗄지 정해 둔 표가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예요(소득세법 시행령 별표2). 비과세를 뺀 월급과 공제대상 가족 수로 칸을 찾으면 그달 소득세가 나와요. 지방소득세는 그 금액의 10%를 더 떼요.
2026년 3월 개정: 자녀 공제
2026년 3월 1일 지급분부터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가 있으면 표의 세액에서 아래 금액을 더 빼요. 뺀 결과가 0보다 작으면 0원이에요.
| 8~20세 자녀 수 | 매달 빼는 금액 |
|---|---|
| 1명 | 20,830원 |
| 2명 | 45,830원 |
| 3명 이상 | 45,830원 + 2명 초과 1명당 33,330원 |
월급별 소득세 예시
부양가족 1명(본인), 비과세 식대 20만원 기준이에요.
| 세전 월급 | 근로소득세 | 지방소득세 | 월 실수령액 |
|---|---|---|---|
| 월 200만원 | 15,110원 | 1,510원 | 1,808,480원 |
| 월 250만원 | 29,160원 | 2,910원 | 2,244,440원 |
| 월 300만원 | 56,800원 | 5,680원 | 2,665,450원 |
| 월 350만원 | 102,770원 | 10,270원 | 3,066,310원 |
| 월 400만원 | 169,260원 | 16,920원 | 3,444,560원 |
| 월 500만원 | 307,420원 | 30,740원 | 4,195,410원 |
| 월 700만원 | 687,340원 | 68,730원 | 5,593,140원 |
월급 1,000만원이 넘으면
간이세액표는 월 1,000만원까지 칸이 있어요. 그 이상은 1,000만원 칸의 세액에 초과분 × 세율(35%~45%)을 더하는 산식으로 계산해요. 이 사이트 계산기는 이 산식까지 그대로 반영해요.
연말정산과의 관계
간이세액표는 평균적인 공제를 가정한 미리 떼는 세금이에요. 실제 세금은 다음 해 2월 연말정산에서 카드 사용액, 보험료, 의료비, 기부금 같은 공제를 모두 반영해 확정돼요. 미리 낸 세금이 많으면 돌려받고, 적으면 더 내요.
종합소득세 기본세율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400만원 이하 | 6% | – |
| 5,000만원 이하 | 15% | 126만원 |
| 8,800만원 이하 | 24% | 576만원 |
| 1.5억원 이하 | 35% | 1,544만원 |
| 3억원 이하 | 38% | 1,994만원 |
| 5억원 이하 | 40% | 2,594만원 |
| 10억원 이하 | 42% | 3,594만원 |
| 10억원 초과 | 45% | 6,594만원 |
내 월급 소득세 계산하기부양가족과 자녀 수까지 넣어서 바로 확인해 보세요.
계산기 열기자주 묻는 질문
같은 월급인데 친구와 소득세가 달라요.
부양가족 수, 8~20세 자녀 수, 비과세 금액, 원천징수 비율이 다르면 소득세가 달라져요.
소득세를 덜 떼게 할 수 있나요?
회사에 원천징수 비율을 80%로 신청하면 매달 덜 떼요. 다만 1년 세금은 같아서 연말정산 때 덜 돌려받거나 더 낼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