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4대보험 요율 총정리
2026년 10월 기준 · 국민연금 9.5%, 건강보험 7.19%로 올랐어요
2026년 요율 한눈에 보기
| 항목 | 근로자 | 사업주 | 합계 |
|---|---|---|---|
| 국민연금 | 4.75% | 4.75% | 9.5% |
| 건강보험 | 3.595% | 3.595% | 7.19% |
| 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료의 13.14% 절반 | 같은 금액 | 보수의 0.9448% |
| 고용보험(실업급여) | 0.9% | 0.9% | 1.8% |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 없음 | 0.25~0.85% | 사업장 규모별 |
| 산재보험 | 없음 | 업종별 전액 | 업종별 |
근로자가 매달 내는 4대보험은 국민연금 4.75%, 건강보험 3.595%, 장기요양보험(건강보험료의 13.14%), 고용보험 0.9%를 합친 금액이에요. 비과세 식대처럼 비과세 소득은 보험료 계산에서 빠져요.
무엇이 달라졌나요
국민연금은 연금개혁으로 1998년부터 이어진 9%가 2026년 9.5%로 올랐어요. 앞으로 해마다 0.5%포인트씩 올라 2033년 13%가 돼요.
건강보험은 7.09%에서 7.19%로 올랐고, 건강보험료에 곱하는 장기요양보험 비율도 12.95%에서 13.14%로 올랐어요.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그대로예요.
국민연금 상한과 하한
국민연금은 소득이 아무리 많아도 기준소득월액 상한까지만, 아무리 적어도 하한 기준으로 보험료를 매겨요. 2026년 7월부터 2027년 6월까지는 상한 659만원, 하한 41만원이에요. 그래서 월 659만원 이상 받는 사람의 국민연금은 근로자 부담 기준 월 313,020원으로 같아요.
월급 300만원이면 얼마를 낼까
세전 월급 300만원, 비과세 식대 20만원이면 보험료를 매기는 보수월액은 280만원이에요.
| 항목 | 근로자 | 사업주 |
|---|---|---|
| 국민연금 | 133,000원 | 133,000원 |
| 건강보험 | 100,660원 | 100,660원 |
| 장기요양보험 | 13,220원 | 13,220원 |
| 고용보험 | 25,190원 | 32,200원 |
| 합계 | 272,070원 | 279,080원 + 산재 |
사업주 고용보험에는 150인 미만 사업장 기준 고용안정 0.25%가 더해졌어요.
사업장 규모별 고용안정 요율
| 사업장 규모 | 사업주 추가 요율 |
|---|---|
| 150인 미만 | 0.25% |
| 150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 0.45% |
| 150인 이상 1,000인 미만 | 0.65% |
| 1,000인 이상, 국가·지방자치단체 | 0.85% |
내 월급으로 4대보험 계산하기근로자·사업주 부담과 총 인건비를 바로 볼 수 있어요.
계산기 열기자주 묻는 질문
4대보험은 언제 바뀌나요?
요율은 보통 1월에 바뀌고,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하한은 매년 7월에 바뀌어요.
프리랜서도 4대보험을 내나요?
3.3%를 떼는 사업소득자는 직장 4대보험 대상이 아니에요. 대신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을 지역가입자로 따로 내요.
산재보험은 왜 월급에서 안 빠지나요?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전액 부담해서 근로자 월급에서는 빠지지 않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