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 80%·100%·120%, 뭘 골라야 할까
2026년 10월 기준 · 1년 세금은 같고, 내는 시기만 달라요
원천징수 비율이란
회사는 매달 간이세액표 금액만큼 소득세를 떼요. 근로자가 신청하면 이 금액을 80%나 120%로 바꿀 수 있어요. 1년 동안 낼 세금 총액은 연말정산에서 똑같이 확정되기 때문에, 바뀌는 건 언제 내느냐뿐이에요.
비율별 월 소득세
부양가족 1명, 비과세 20만원 기준 근로소득세예요(지방소득세 별도).
| 세전 월급 | 80% | 100% | 120% |
|---|---|---|---|
| 월 300만원 | 45,440원 | 56,800원 | 68,160원 |
| 월 400만원 | 135,400원 | 169,260원 | 203,110원 |
| 월 500만원 | 245,930원 | 307,420원 | 368,900원 |
| 월 700만원 | 549,870원 | 687,340원 | 824,800원 |
어떤 사람에게 맞을까
| 선택 | 맞는 사람 |
|---|---|
| 80% | 지금 쓸 돈이 더 필요하고, 연말정산 때 추가 납부가 나와도 괜찮은 사람 |
| 100% | 특별한 이유가 없는 대부분의 사람 |
| 120% | 연말정산에서 세금을 더 내는 일이 많았거나, 13월의 월급처럼 한 번에 돌려받고 싶은 사람 |
신청 방법
회사에 소득세 원천징수세액 조정신청서를 내면 다음 달 급여부터 적용돼요. 한 번 바꾸면 그해에는 다시 바꿀 수 없어요.
비율별 실수령액 비교하기계산기에서 80%, 100%, 120%를 바꿔가며 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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