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과 퇴직소득세 계산법

2026년 10월 기준 · 평균임금부터 퇴직소득세까지

퇴직금 받을 수 있는 조건

같은 사업장에서 1년 이상 일했고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근무했다면 고용 형태와 상관없이 퇴직금을 받아요. 회사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안에 지급해야 해요.

퇴직금 계산식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1일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일수(89~92일)로 나눈 값이에요.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1년간 받은 금액의 3/12을 더해요.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으로 계산해요.

퇴직소득세 5단계

단계계산
① 근속연수공제5년 이하 100만원×연수 / 10년 이하 500만원+200만원×(연수−5) / 20년 이하 1,500만원+250만원×(연수−10) / 20년 초과 4,000만원+300만원×(연수−20)
② 환산급여(퇴직금 − 근속연수공제) × 12 ÷ 근속연수
③ 환산급여공제800만원 이하 전액 / 7,000만원 이하 800만원+초과분 60% / 1억원 이하 4,520만원+초과분 55% / 3억원 이하 6,170만원+초과분 45% / 3억원 초과 1억5,170만원+초과분 35%
④ 과세표준환산급여 − 환산급여공제
⑤ 퇴직소득세과세표준 × 기본세율 × 근속연수 ÷ 12 (지방소득세 10% 별도)

근속연수에서 1년이 안 되는 기간은 1년으로 쳐요.

예시: 10년 일하고 퇴직금 5,000만원

근속연수공제 15,000,000원 → 환산급여 42,000,000원 → 환산급여공제 28,400,000원 → 과세표준 13,600,000원이에요. 여기에 6% 세율을 곱하고 10/12를 곱하면 퇴직소득세는 680,000원, 지방소득세 68,000원이에요. 퇴직금의 약 1.5%만 세금으로 내요.

IRP로 받으면 세금이 줄어요

퇴직금을 IRP(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로 받으면 퇴직소득세를 바로 떼지 않아요. 55세 이후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퇴직소득세의 70%(연금 수령 10년 차 이후는 60%)만 내요. 중간에 일시금으로 찾으면 원래 세금을 내요.

내 퇴직금 계산하기입사일, 퇴사일, 월급만 넣으면 세후 퇴직금까지 나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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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퇴직금에도 4대보험을 떼나요?

아니요. 퇴직금에는 4대보험료가 붙지 않고 퇴직소득세와 지방소득세만 떼요.

중간정산을 받았으면요?

중간정산 이후 기간만으로 다시 계산해요. 입사일 칸에 중간정산 다음 날을 넣으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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