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최저임금과 주휴수당 계산법
2026년 10월 기준 · 시급 10,320원, 월 2,156,880원
2026년 최저임금
2026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은 시급 10,320원이에요. 주 40시간 일하는 근로자의 월 환산액은 주휴수당을 포함해 2,156,880원(209시간)이에요. 2027년 최저임금은 시급 10,700원으로 결정됐어요.
주휴수당 조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그 주에 정해진 근무일을 모두 나왔다면 하루치 임금을 주휴수당으로 받아요. 아르바이트도 똑같이 적용돼요.
계산식은 (1주 근무시간 ÷ 40) × 8시간 × 시급이에요. 주 40시간 이상이면 8시간분으로 고정돼요.
주 근무시간별 월급 (최저임금 기준)
| 주 근무시간 | 주휴시간 | 월 환산시간 | 월급(세전) |
|---|---|---|---|
| 주 15시간 | 3시간 | 78시간 | 804,960원 |
| 주 20시간 | 4시간 | 104시간 | 1,073,280원 |
| 주 25시간 | 5시간 | 130시간 | 1,341,600원 |
| 주 30시간 | 6시간 | 156시간 | 1,609,920원 |
| 주 40시간 | 8시간 | 209시간 | 2,156,880원 |
월 환산시간은 (주 근무시간 + 주휴시간) × 4.345주를 반올림한 값이에요.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으면
수습 3개월 동안은 1년 이상 계약한 경우에 한해 최저임금의 90%까지 줄 수 있지만, 단순 노무직은 감액할 수 없어요. 그 밖에 최저임금보다 적게 주는 것은 위법이라 고용노동부에 진정할 수 있어요.
알바 월급 계산하기시급과 근무시간으로 주휴수당 포함 월급을 계산해요.
계산기 열기자주 묻는 질문
주휴수당은 월급에 포함되나요?
월급제 근로자는 보통 월급에 주휴수당이 이미 들어 있어요. 209시간 기준 월급이 그 예예요.
식대도 최저임금에 들어가나요?
2024년부터 매달 정기적으로 주는 식대 같은 복리후생비는 전액 최저임금 계산에 포함돼요.